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두고 입주민 반발 "아파트 곳곳 벽면 균열-곰팡이 하자에도 최고 상한선 고집" 하소연 부영측 주민들 사정 어떻든 '물러설 수 없다' 입장 단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해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일이지만 서민들의 사정은 남다르다.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는 없는지…,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는 없는지 기대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최대 상한선의 임대료를 받으려는 사업자와 높은 임대료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존재한다.

임대조건을 놓고 벌이는 입주자와 임대사업자 사이의 ‘싸움’은 끝이 없다.

지역여건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의 ‘하나가 물러나면 모두가 물러난다’는 식의 비뚤어진 시각이 고착화된 원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에서는 폐지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에 관한 관계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검토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도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도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고 상한선의 임대료 사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씨(56)는 올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김씨는 “조만간 최종 결정될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하소연 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임대료 5% 인상으로 잡음이 일었다.

올해도 지난 21일 임대계약이 만료돼 3개월이 지나는 내년 1월 21일까지 임대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 측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각각 5% 인상을 놓고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의 심각한 누수와 세대별 도배지 곰팡이 등 하자 때문에 큰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측은 임대료 5% 인상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의 저변에는 입주민들이야 어떤 삶을 살든 ‘물러설 수 없다’는 임대사업자의 고집스런 마인드가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또 다른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완공 이후 일부 동의 내부 벽면과 천장 이음부분 등 곳곳에 난 균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심각한 하자가 수두룩한데도 임대사업자 측에서 최고 상한선인 5% 인상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전주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시기 인근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분향전환가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전주시는 임대료와 분양전환, 하자 문제로 입주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덕진구 하가지구 부영•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조사 특별대책반을 지난해 말부터 가동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토지구택공사(LH)는 전국 임대주택의 올해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2.45%로 확정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1년 5%에 수준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다.


▲도내 임대아파트로 본 ‘임대료 폭탄’  

전북의 임대아파트는 총 103단지 5만3,117세대에 이르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만 보면 전주 하가지구를 비롯해 익산, 김제, 남원 등에 7곳이 있다.

문제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부영 이외의 임대아파트 인상률보다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은 최고 상한선인 4.9%~5%에 이르고 있다.

전주 덕진동 하가지구 부영의 경우 현재 미신고 된 상태지만 5%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제 검산동 검산부영 1•2차, 같은 김제 부영 실버타운(부영 5차)는 지난 2014년, 2015년 등 2년째 임대료 최고 상한선인 5%가 인상됐다.

남원 도통동 부영 1차 임대아파트는 2014년 4.9%, 2015년 5%의 임대료가 인상됐다.

같은 남원 월락동 부영 2차는 두 해 모두 4.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익산 모현동 배산사랑으로 부영 2차는 임대료 책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인상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평택시,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전남 광양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5%로 똑같다.

다만 전남 광양시 1개 단지만 2014년 3%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부영의 임대료 인상률은 부영 이외의 임대아파트와 크게 비교된다.

<표 참조> 전주의 덕진동 하가 영무예다음은 2014년 사업주체와 임차인의 소송에 따라 법원에서 2%를 조정권고 했다.

2015년에는 분양가 과다로 민원이 발생했으나 결국 2% 인상에 그쳤다.

전주 효자동 2가 휴먼시아1단지(LH)는 2015년 2년 계약으로 임대료 4.9%를 인상했다.

1년으로 따져보면 절반인 2.24%에 불과하다.

군산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한성건설㈜), 조촌동 타워서미트((유)송정건설), 익산 모현동 배산에코르(전북개발공사)•배산 휴먼시아4단지(LH) 등의 임대료도 불과 2.45%~3.3% 이내에서 인상됐다.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호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각종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해결 어떻게?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가 일부 임대사업자의 그릇된 시각 때문에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물론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정 수익이 보장될 때 사업 참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도 좋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높은 임대료와하자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월세부담의 산술적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가 부영 임대아파트는 2014년 임대료 책정에서 상한선인 5%가 적용돼 59.97㎡의 경우 세대별로 매달 31만5,000원을 내고 있다.

2차년도인 올해 임대료가 또 다시 5%로 확정될 경우 매달 임대료로 3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해결을 위해 저렴한 수준의 임대 아파트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등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지난 24일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하고 임차인을 울리는 건설사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가 상정한 연간 5% 임대료 상습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단체장들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을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필요하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와 국토부에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건의한 것이다.

관계법률 개정 건의에서 나타난 임대조건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계약체결 뒤 3개월 이내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선•후가 뒤바뀐 법률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임대차 변경계약 과정에서 임대조건 신고 수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먼저 책정되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두 번째는 현행법상 1년 마다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 기간을 2년으로, 임대료 증액률을 1년에 2~3%로 경제여건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행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종전 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임차인대표회의의 임대료 분쟁조정 신청과정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 종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임대조건이 정부 부처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지역여건에 맞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대료 책정은 중요하다.

사실상 현행 임대주택법의 임대료 상한선인 5%를 고집해도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아파트 관련 관계법률 개정 움직임을 정부 부처에서 흔쾌히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인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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