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시장 도시확장 불가피 난개발 보단 공원화 방향 무게 이전찬성 광역도시 성장 위해 이전반대 지역갈등-예산 고려

▲ 전주권의 발전축이 서부권으로 옮겨지며 도심 속 커다란 섬으로 남아버려 이전과 공원화로 논란에 휩싸인 전주시 효자공원묘지./김현표기자

전주 효자공원묘지가 ‘이전’과 ‘공원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주권의 발전 축이 서부권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로 외곽에서 도심 한 가운데로 중심축이 이동된 효자공원묘지는 ‘도시 속의 커다란 섬’ 처럼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은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효자공원묘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엄청난 양의 묘지를 옮길 부지와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옮겨갈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반대로 공원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전방식이 아니라 봉분을 봉안당이나 수목장 형태로 전환해 공원화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는 만큼 효자공원묘지를 옮기는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효자공원묘지 이전과 공원화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울마당을 열 예정이다.

내년도 용역과제 심의자료도 마련해 놓았다.

이전과 공원화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효자공원묘지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효자공원묘지의 태생과 개요 

효자공원묘지는 진나 1977년 시 외곽인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효자동3가) 일대 황방산 기슭에 조성됐다.

<시설 표 참조>지금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도심 섬’으로 자리하고 있다.

효자공원묘지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7,300기 정도의 공동묘지를 품고 있었다.

당시 공동묘지 속에 공설묘지를 조성해 5,400기 정도가 안장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 시절 공원화를 전제로 ‘전주효자공원(공동)묘지 공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쳤다.

용역에서는 도시 중심의 효자공원묘지를 친환경적 시설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품속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검토, 친환경적 장사공간을 확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다.

공원묘지의 봉분을 납골당이나 수목장 형태로 전환하고 공원묘지 주차장에 축구나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추진했다.

이후 2010년에는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실외 봉안원까지 조성됐다.

전주시의 공원화 방안 연구용역 이후 10년이 가까워 온다.

또 공설묘지가 들어선지 이후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효자공원묘지는 주변에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 학교와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전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이냐 공원화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울마당 구성을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효자공원묘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선 효자공원묘지  

효자공원묘지는 일제강점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에서 시작해 오랜 시간 공설묘지, 승화원, 봉안당(원), 자연장지까지 조성을 거듭하며 관리돼 왔다.

승화원 등의 시설이 오래돼 낡고 계획화되지 않은데다 인근 지역이 도심화되면서 이전 또는 공원화 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 25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효자공원지역으로의 도시확장이 불가피하다며 효자공원 이전 등의 본격적인 논의를 지시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에서도 효자공원묘지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전주시도 전체 도시개발을 위해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모 방송사 토론회 전화인터뷰에 응한 김 시장은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인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전하거나 공원하자는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태도시 측면으로 보면 과도하게 난개발을 하기 보다는 분명히 녹지와 공원이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원들의 이전•공원화 관련 논의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선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병하 시의원(덕진, 호성동)은 지난해 5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광역경제권을 꿈꾸는 전주시가 광역도시로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효자공원묘지는 포화상태로 이미 망자의 신규매장은 불가하고 자연장을 위한 장지도 70% 가까이 안장이 완료돼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은 실외 납골묘인 공설봉안원 뿐이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는 도시미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고 전주 광역경제권을 꿈꾸는 전주시가 광역도시로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전을 반대하는 시의원의 주장도 있다.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지난 7월 제3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자공원묘지는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민 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한 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체 부지도 문제려니와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 공원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원 내에 시급한 승화원 신축사업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전주시에서 착수한 장기미집행사업과 연계해 효자공원묘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부지 약 42만㎡ 중 17만㎡가 미집행 면적으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미집행 부지를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동)도 지난달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승화원의 노후시설 보수와 현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작은 고장과 환기시설 불량으로 민원이 잦은 화장시설 개선과 현대화 계획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에 접해있는 효자공원 묘지의 이전 방안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전혀 없다며 정책시행 부서인 시청 관계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전 또는 공원화 3가지 방안  

효자공원묘지의 이전 또는 공원화 논의는 크게 3안으로 대별된다.

1안은 공원화 방안이다.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과 추모공간이 공존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현 공원묘지 일대를 기존 장사 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례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2014년에도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해 화장료를 면제해 공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시 분묘 1만6,739위에서 6년 동안 4,174위, 약 25% 정도가 개장돼 공원화 사업의 진척을 보였다.

전주시는 효자공원묘지에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수요에 맞게 무연분묘 2,203기를 개장한 뒤 지난해 7월 그 공간에 ‘2차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

묘지의 개념도 과거 봉분 개념보다는 최근 자연장 수목장 등 자연과 어우러진 묘지 형태를 지향하는 추세다.

매장문화의 풍습이 전통적이고 오래됐지만 화장은 80~90%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낡고 턱없이 부족한 용량의 승화원도 걸림돌이어서 신축사업 병행은 필수적이다.

특히 공원화를 위해서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사행되는 ‘일몰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효자공원묘지의 전체 부지는 42만㎡(개인=약 17만㎡, 국공유지=약 24만6,000㎡, 미상=약 1만6,000㎡)다.

이 가운데 장기미집행 대상 면적은 17만1,000㎡다.

일몰제 시행 이전에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미집행 부지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원묘지 해제구역(예정지) 규모는 1만2,331㎡다.

시는 효자공원묘지 내 사유지의 단계별(2017~2019년) 토지매입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매입 사유지의 면적은 전답과 임야,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해 총 15만여㎡로 매입 예산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3배를 적용한 62억8,6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향후 공원화사업 조성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 지가 상승 전에 조속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또 다른 난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전에는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하지만 2020년 7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안은 공원묘지의 이전 방안이다.

인근지역의 도시발전에 따라 중심지가 돼버린 효자공원묘지를 전주시 일원의 적정부지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이전 대상지는 전주시(단독)가 될 수도 있고 전주시 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 등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남권광역공설화장장’과 같은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

전주시가 인근 완주군이나 김제시 등과 연계해 광역공설화장장 형태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문제는 지난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묘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할 대상지를 찾기도 난망이다.

게다가 옮겨갈 지역민과의 사이에 갈등과 분열도 잠재워야 한다.

마지막 3안은 공원화와 이전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이다.

화장장을 새로 만들고 공원화할 수도 있다.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화장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이전과 공원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도시 사이에 덩그러니 남은 ‘도시 섬’이 도시발전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데다 광역경제권을 꿈꾸는 전주시가 광역도시로의 성장을 생각할 경우 승화원과 효자공원묘지의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융타운 등의 조성과 서부권 확장 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효자공원묘지를 옮기는 대신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막대한 이전비용에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주민갈등도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08년 공원화를 추진했던 전주시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해 행정의 일관성 여부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이냐 새로운 공원 조성이냐는 전주시의 용역 결과와 시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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