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고··· 비박 참여 관건 국민여론 최대 분수령 될듯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지난 3일 공동발의하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탄핵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 3당과 무소속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 등이 지난 3일 새벽 4시10분, 국회 의원과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2/3인 200명 이상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171명 국회의원과 정세균 의장을 포함하면 총 172명이어서, 새누리당에서 28명의 탄핵 찬성 의원이 가세해야 한다.

야권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통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에선 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도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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