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국회 결정 질타 "역사에 부끄러운 일 기록"

국회 누리과정 패키지법 의결은 정권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에 동조한 것“국회 누리과정 패키지법 의결은 정권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에 동조한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그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강행해 온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쪽박을 깨서는 안 된다고 절규했으나 국회는 다수결로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의결 확정했다”면서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을 할 때도 ‘원칙’이 중요하다”며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교육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총액으로 배정하게 돼있다”면서 “이게 국회가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인데도 국회는 이번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통해 칸막이를 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이번 결정이 너무 한심해서 분노감을 억누를 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방어할 것은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가 내려 보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청에 전달은 하겠고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국회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키로 한 데 대해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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