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패널티 강화 언급 대기업 계열화 사업자 많아 신고 기피 AI 확산 우려도 책임전가로 비춰질 수 있어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농림부가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페널티 강화를 언급하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살처분 보상금 삭감시 농가부담이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의심신고를 늦추는 등으로 오히려 AI가 확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농가에게 방역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상금을 깎고 있지만, 10~20%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고, 전반적인 방역 조치 사항 등을 법령에 포함시켜 철저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금류 사육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2년 이내에 2회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 3회 발생 50%, 4회 발생 80% 삭감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의심신고가 늦어지거나, 적정사육두수 초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가축 출입기록 미작성 등 광범위한 페널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널티 규정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 대부분이 대기업의 계열화사업자다.

실제 육계 계열화사업자를 보면 ㈜하림은 전국에 650개 계열화사업자를 갖고 있다.

이중 도내에는 297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참프레 역시 전국 175개 계열화사업자 중 도내 112개 사업자가 위치해 있다.

오리 계열화사업자 또한 비슷하다.

㈜참프레는 전국 80개 사업 중 지역은 71개 사업장이, ㈜삼호유황오리는 전국 38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도는 가금류 사육농가 중 90% 전후로 계열화사업자라고 분석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규모의 가금류를 육성, 납품하는 구조다.

만약, 고병원성 AI 발생과 함께 각종 페널티를 적용받아 보상금이 삭감되면, 그 금액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농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4~5일 정읍시 의심신고를 접수한 농가와, 살처분이 진행되는 농가에게 문의한 경우 계열화사업장은 계열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읍시 한 농가 관계자는 “계열사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장들은 계열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금액 정산과정 또한 계열사의 의견을 수용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자체해결을 위해 AI 의심신고를 늦추면서, 오히려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농가의 반발원인은 이뿐 아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까지 AI의 발생 원인으로 철새를 주목하고 있다.

겨울철새의 이동범위와 이동과정 등을 감안하면 발생예방이 쉽지 않다.

페널티를 강화할 경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농가 관계자는 “농가의 상황에 따라 방역상황과 시설규모 등이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농가들의 피해신고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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