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식품가공업체 증가 소비자 보호-편익 소홀 경쟁력 향상 교육 실시 문제 개선 경쟁력향상 유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도내 식품가공 소기업의 소비자 지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식품가공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한 규모로 인해 소비자 보호·편익에 소홀함에 따라 소비자표시사항, 판매과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소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다.

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50인 미만 식품가공 소기업이 생산하는 60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2015년 기준) 도내 제조업체(4천890개) 가운데 식품가공업체(888개·18.2%)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정보센터는 식품가공 소기업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우선,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 여부 △소비자편익 표시 여부 △제품구매과정 소비자 편익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7개며 영양과 열량은 25개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수입국가명까지 표시토록 돼 있지만 4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며, 제품 인증 미표시 제품은 42개로 확인됐다.

특히,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60개 제품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구매과정 소비자 편의성 중에는 내용물과 포장박스가 다르거나 내용물이 고정돼 있지 않아 상품이 상한 경우, 내용물이 흐른 경우도 있었으며, 원 제품 자체 박스포장이 없어 겉포장만으로 배송돼 제품이 파손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건강을 위해 표시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날 기업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 관련 규정을 설명,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을 초청해 소비자중심 경영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소비자 클래임에 대한 사례별 고객응대,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식품산업시책 및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 만족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번 조사와 교육도 이런 의미에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식품가공 소기업들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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