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한 전 靑 민정수석 비망록 체계적 지시 정황 포착 도내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 포착 및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일 공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교조에 관한 논의를 4일에 한 번 꼴로 진행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보여지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혔다.

전교조는 "전체적인 흐름상 청와대는 170일 가운데 42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를 감시하고 공격하기 위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을 구상하고 교사 징계,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지시하고 확인했다는 것이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청와대가 2014년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 몰이에 나선 정황도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

비망록 8월27일자 메모에는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라는 내용 아래 '붐(BOOM)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적혀 있다.

또 9월19일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 - 다각적 방안 마련', 9월24일에는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 '국사교과서 국정화 - 국민통합. 국회에 가서 호소 노력. 설득토록'이라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전교조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증거 자료로 비망록을 제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4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모진 탄압을 강행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전임자 처리로 면직된 34명의 교사를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내라”면서 “해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청와대의 기획, 지시로 이뤄진 것을 이 모든 것을 속히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병창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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