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친 손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받은 전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스포츠 의류판매장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노모(40•여)씨의 목을 밀고 뺨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구입한 등산복 티셔츠 소매를 줄이는 문제로 노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되지만, 당시 주변 사람이 말리는데도 폭행하려 했고 앞전에도 비슷한 범행이 수차례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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