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을 의미한다.

1983년 오스트리아빈에서 애완이란 용어의 도구적 관점에서 탈피해 동물 역시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할 존재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의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에 달하고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가정 또한 나날이 급증될 전망이다.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학대하고 상상도 못할 최근에 반영된 강아지 공장의 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차마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만큼 잔인하고 참혹함에 참담했을 정도였다.

최근 농림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육성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반려동물허가제 관련 개정에는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등록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이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로 인한 적발 시 기존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었던 법규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반려동물을 번식 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1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물 생명 경시,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상 에서는 홍보만 할 수 있고 직접 대면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동물병원 관련 법규는 규제를 완화했다.

동물병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달리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등을 전담해 수사하는 동물 보호 경찰을 도입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펫파라치”제도도 도입한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온이 1~2도 가량 높다.

신체적인 체온 또한 높지만 정서적 온도도 높다.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 인해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번 허가제 실시와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대책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온도가 높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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