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들이 일선 치안현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주취자와의 전쟁이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고성과 욕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취자가 지구대에 방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사회 및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떼를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한 명을 제지하기 위해 상황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아무래도 민원 전화 및 신고 접수 등에 소홀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소중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주취자 관공서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매우 경미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는 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며, 업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도 온정주의와 귀찮음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 하다보니 여전히 관공서 주취소란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력을 마비시키고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범죄 행위임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위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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