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혀 앞으로도 당분간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랐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고로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 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공개 재판정에서 추궁당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내세워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공개변론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처럼 집중신문을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공개 진술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게 자칫 유죄나 탄핵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장외 변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발언 기회를 통해서만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여론전이 본격화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및 야권의 비판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끝까지 안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또다른 관계자도 "한 번은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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