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달 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5일 완주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이동 오염원 관리사업으로 1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완주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고, 배출 가스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5톤 미만인 경우 1대당 165만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증빙서를 첨부해 완주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완주군 환경위생과(063-290-2662)로 문의하거나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 윤재봉 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 완주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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