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군산경찰서 경제2팀장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2013년 1만3,000여건 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만9,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아동학대는 심심치 않게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이며 교육이나 양육의 스타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아동의 교육이나 훈육과정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비교, 비난, 무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 혼자 방치시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또한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나 건강하게 자라갈 권리가 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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