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환·군산경찰서 수사2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 진열되어 자칫 소비자들은 국내산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 오는 이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곤 한다.

그래서 생산지 국가명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나 신선도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건강한 수산물을 선택하고, 바르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낙지, 명태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수산물의 경우 수족관에 보관, 살아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되어 있다.

다른 이면으로 위 법령을 해석해 보면,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해당 생선이나 수산물이 살아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냉동이나 죽은 상태로 유통될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뷔페나 저렴한 수산물 판매 식당의 경우 살아있는 활어보다 냉동 수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수산물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어 소비자들에 알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을 날 것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언제 자동적으로 폐기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먹는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계법령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모든 수산물에 대해 살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계기관에서 양심운영을 유도한다면 공정하고 깨끗한 수산식품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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