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삭감분 179억 전출 요청 도청과 법적공방해결 귀추 주목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법정전출금을 삭감한 전북도청에 삭감분 179억원에 대해 돌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서로 간의 법적 공방전 등 갈등없이 원만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전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지난 11일 전북도청 예산과장 수신으로 공식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법정전임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인 만큼 2016년도 미전입액 179억1313만6000원을 전출 요청하니 조속히 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1815억6,000여만 원과 시도세전입금 292억2,446만 원 등 총 2,107억8,628만 원이 당초대로 입금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도청은 지방교육세전입금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대납한 179억을 삭감해 1,636억5,000여만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총 1,928억7,315여만 원이다.

분기별로 보면 4분기에 전출해야 하는 617억여 원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79억여 원을 삭감해 438억여 원만 지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상계라는 것은 민법 계약법상 용어인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상호의사의 합치로 없애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것을 누리과정에 적용한다면 전북교육청이 도청에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어야 하는 데 없다는 것이 본질이며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고 시사했다.

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청의 이 같은 상계처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위법한 사안에 해당된다”면서 “전북도청과의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 완만한 협의를 통해 서로간의 갈등없이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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