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꼽아 기다려온 설 명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 가정폭력이다.

하지만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계속되는 음주, 친척집 방문,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간혹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최우선 지령하달하고, 반드시 ‘현장 출동’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정대응하는 한편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대상 사전 예방 및 특별관리와 함께 필요시에는 피해자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또는 벌금 등의 걱정 때문에 참거나 용서할 경우 더 큰 폭력으로 변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후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교육과 폭력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며 고민만 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조휴신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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