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2 자살신고 551건 종합상황실 중심 총력 대응

시간과의 전쟁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자살 기도자 구조현장. 신속함과 직원 간 공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2로 신고 된 자살신고 접수는 총 551건으로, 매월 45건 이상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주거지를 이탈한 치매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성·자폐성장애인 등 미 귀가자를 찾아달라는 신고도 총 485건에 달했다.

급박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자살 기도자나 미 귀가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간과 사투를 벌인다.

자살 기도자 수색과 발견은 어느 한 부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112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형사팀과 강력범죄팀, 여성청소년계, 지역파출소 등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사건발생마다 동원되는 경찰인력만도 50여명에 이른다.

특히 대상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와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종료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수색에 흔히 이용하는 휴대폰 위치추적의 경우, 기지국 반경 1~2㎞ 범위에서 신호가 잡힌다 하더라도 실제 경찰관들이 수색하며 이동하는 거리는 이를 훨씬 웃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디에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6일 채무에 시달리던 자살 의심자 A씨(여·52)가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신고를 접수, 신속한 출동으로 해당 차량을 추격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정확한 동, 호수를 모르는 모 아파트에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한 B씨(남·60)를 우여곡절 끝에 발견, 의식이 없던 자살 기도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12로 걸려오는 자살 기도자 신고가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설령, 자살기도 신고라 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살’이라는 신고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한 해프닝성 신고도 있지만, 채무자 발견 등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나간 배우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사소한 사건에 경찰력이 집중돼 힘을 빼다보면 정작 중요한 사건에 투입이 안 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기도 사건에 매번 신중함을 가지고 임한다”며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개인적인 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닌 일까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보다 신중한 신고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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