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좌회전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3배나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이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교차로 진행 방법이니만큼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비보호 자회전의 원친은 간단하다.

1. 녹색에서는 가고, 적색에서는 가지 않는다.

2. 녹색신호라도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면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적신호시 좌회전 가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직진신호시 즉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져 있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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