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유통업체수 총 12개 인구증가-소득수준 낮아 입점 부정적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찰 창고형 할인매장 배제 입주자들 반발 코스트코 안될시 하나로도 입점 반대 소비자 권리 주장 불매운동 초강수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전주시에 에코시티 입점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라 코스트코 입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창고형 할인매장은 전국적으로 28개에 이른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등이 해당된다.

코스트코도 창고형 할인매장이다.

시는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이 지역경제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주 초에는 용역 최종 결과보고가 예정돼 있다.

결과보고를 마치고 지구단위계획과 공개입찰 단계에서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을 막겠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창고형이 아닌 일반 대형마트의 진입로는 터 놓았다.

시는 용역을 통해 에코시티에도 대형마트 한 곳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 창고형을 제외한 일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의도대로라면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코스트코가 안되면 하나로마트도 안된다’는 초 강수를 두고 있다.

에코시티 대형마트 진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 움직임과 갈등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지난달 18일 전주시에 시장면담 요청서를 보내왔다.

‘전주에 입점할 입지를 찾고 있다.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싶다.

지역에 가져올 가치와 이익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서다.

전주시는 이 같은 코스트코 측의 입장에 대해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도출된 ‘전주시 상권현황 분석 및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파급력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인 C2 지역 복합판매시설 부지 2곳 가운데 1곳 부지(10,430.4㎡•위치도 참조)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유치를 추진했다.

이후 용역을 거쳐 대형마트까지 입점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선회했다.

창고형 할인매장은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창고형 할인매장 배제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주지역에 입점된 대형 유통업체 수는 총 12개다.

백화점 1개, 대형마트 7개, 쇼핑센터 3개, 복합쇼핑몰 1개 등이다.

이는 지난 2014년도와 동일한 숫자로 전주시의 대형 유통점 1개당 인구수는 5만4,406명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전국은 8만959명으로 전주시 대형 유통점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주시의 인구수 증가율, 소득수준,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대형 유통점 입점에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에코시티는 전주시 주요 시가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근린생활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쇼핑시설 등의 입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는 전주시의 창고형 할인매장 배제 방침에 대해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을 배제했다가 입주예정자들이 반대하자 용역을 추진했다.

그 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연구용역에서 대형마트 1곳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수용한 전주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을 배제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 시 방침이 결정되면 송천동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인 C2 지역 복합판매시설 부지 2곳 가운데 1곳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개입찰 절차인 토지매각을 거쳐 토지주의 활용계획 제출,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전주시는 향후 절차 이행에서도 도시개발 입안권자인 시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창고형 대형할인 매장을 제외한 일반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이 문제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일반 대형마트들의 입찰 참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창고형 할인매장 배제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4일 간담회, 같은 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표출했다.

하나같이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로마트 입점을 반대한다는 요구였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아가 하나로마트가 전주시의 공개입찰에 응할 경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초 강수를 두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을 시장 논리에 맡겨 다양한 할인매장 진출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입주예정자와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창고형이 대형마트 범주에 속한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도 창고형 배제 근거가 모호할 수 밖에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와는 반대로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자칫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에코시티에 대형마트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가 공개입찰 대상에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를 배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창고형 할인매장’ 배제 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수도권과 충청•경상도를 중심으로 12곳이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도 11개다.

롯데 빅마켓은 5개 에 이른다.

하나같이 호남지역에만 판매장이 없다.

창고형 할인매장들에게 호남은 한 곳쯤 입점 기회를 타진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에코시티에 들어서려는 코스트코도 그런 호남권을 겨냥하는 듯싶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창고형 할인매장만큼은 안 된다’는 전주시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는 코스트코와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운영 형태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우선 지역상권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창고형 할인매장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타의 대형마트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소매 유통점 형태의 창고형 매장은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주시의 시각이다.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가 입점할 경우 기존 대형마트는 물론 도매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트레이더스, 빅마켓, 코스트코 등과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의 출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이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상품과 유명브랜드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2012년 12월 코스트코 광명점 개점 이래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대형할인점들이 입점하면서 광명사거리 중심의 대표상권들의 침체를 불러왔다.

지방 중소도시인 천안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5월 코스트코 출점 이후 주말 인파가 몰리면서 기존 대형마트 상권은 물론 중소 유통상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으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통 체증이다.

입점 18년 째인 코스트코 대전점의 경우 쇼핑고객들과 택시, 불법 주정차로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전점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우려해 시설 확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주차장 확장 시 교통체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생필품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일본 원전 유출지역에서의 제품을 소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도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

대형마트의 본사 송금, 본사 브랜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 서구화된 쇼핑문화 확산으로 고유의 지역색이나 지역문화인 먹거리, 로컬푸드 등을 사라지게 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시각이다.

폐쇄적인 영업구조에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지역경제 기여도는 물론 상생정책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잠식 우려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10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경우 트레이더스 인천 송림점 개장 이후 지역 도매상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창고형 할인마트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장도 가격보다 2~3%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한 언론보도에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의 경우 개점 첫날 2만여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매일 1만 7,000여명이 꾸준히 매장을 찾아 북적대는 반면 이 일대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20~30%씩 격감해 상권이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지적됐다.


Tip)창고형 할인매장이란?

창고형 할인매장이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생활용품 등 각종 공산품을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싼 값에 판매하는 신 유통업태를 말한다.

3,000~5,000여 품목을 창고형으로 진열해 놓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게 하고 매장 안내 인원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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