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시공 하자에 포함 부당예산지급 관공서 인정 시민단체 무혐의 결론 비판

▲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부정 사기시공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부정 사기시공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산하수관조사단,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총 24개 단체는 하수관거 BTL사업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부정부실 시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1년 준공 이래 6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군산경찰서에서 30여 개월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시행사, 감리단, 군산시 하수과, 현장 재확인 용역사, 민원인 등 수많은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이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지 않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 검찰은 지난 1월 24일 미 시공도 하자에 포함된다는 등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군산경찰서 수사지능팀이 밤낮없이 조사한 수고를 무색케 했다는 것이다.

특히 관급공사나 민간공사도 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도면에 공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해 준공을 받아도 ‘하자 범위’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 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부정 사기시공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군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군산시청과 전북도청, 국민권익위원회도 군산시 하수관거BTL사업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왔다”며 “검찰이 다시 한 번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시공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해 시민들은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부실부정 사기시공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14년 동안 관리하게 될 사업체를 믿지 못하고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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