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한 화산면 종리 용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13일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개최해 562필지, 39만8000㎡ 가운데 면적증감이 발생한 249필지, 24만8000㎡의 조정금을 심의ㆍ의결했다.

용수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가 확정됐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49필지에 대해 조정금액을 통보한 뒤, 징수와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2012년부터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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