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농에 사용된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영농 폐비닐 1차 배출자인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나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 집하장 등에 수집․배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며 된다.
이와 관련 총 사업비는 2억4천600만원이 투입된다.
참여 농민에게는 영농 폐비닐 수거 등급과 수거량에 따라 A급 100원/Kg, B급 90원/Kg, C급 80원/Kg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된다.
환경공단의 등급 판정 비율이 2016년 A급 3%, B급 88%, C급 9% 과 다르게 2017년에는 A급 3%, B급 3%, C급 94%으로 변경됐다.
시는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영농 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봄·가을철 집중 수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 공동 집하장 5개소(예상)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장소에 모으지 않고 경작지 인근에 소량으로 배출 할 경우에는 수거 인력 과 장비의 한계로 전량 수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폐비닐의 성공적인 수거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 집하장 등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농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정읍
- 입력 2017.02.15 12:56
- 수정 2017.0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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