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압류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4천 894명이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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