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 과정 법 적용 저촉 없어" 시 승소판결··· 운영 정상화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권 이관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인 (주)우주엔비텍이 제기한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익산시가 진행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 과정에 법 적용상 저촉됨이 없고,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의 강력한 의지 속에 시정 혁신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관행을 탈피, 공개입찰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주)우주엔비텍은 계약관계법을 위반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회사는 시가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조례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판결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업체 선정 문제가 일단락 되며, 운영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는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새롭게 선정된 (주)티에스케이워터와 (유)일토씨엔엠이 운영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우주엔비텍은 민간위탁 계약이 끝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운영권을 넘기지 않았으며, 이 기간 중 투입된 운영비를 시에 지급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는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적법 절차를 통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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