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와 세입자협의회는 16일 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쌍화차 업종 건물주, 세입자 간 임대료 안정화로 상가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 동안 건물주와 세입자들과 함께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의견 조율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업종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정읍시는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임차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간 계약존속 ▴임대료 조정 시 임대료 인상률 9%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의 영업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경관·환경정비사업 시(점포당 500만원)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가 부담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22명이 참석, 상생의 뜻을 모았고 지난해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성사시킨 새암로 상가번영회와 태평로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하여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건물주와 임차인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상실된 경제 기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식
- 정읍
- 입력 2017.02.16 13:39
- 수정 2017.02.16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