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등 변형성분 없으면 GMO표시 필요없어 구멍 옥수수 113만톤 수입 소비자 불안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작물(GMO)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법률개정안 발의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에 힘을 싣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화된 GMO표시 개정안을 살펴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반쪽짜리 개정, ‘GMO표시제’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과 ‘유전자변형식품’이 화두로 떠올랐다.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을 농진청이 시험재배하면서 적절한 격리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우리 식탁에 오른 가공식품에 GMO 포함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고 제품 겉면에 표시되는 GMO 표시 글자도 12포인트로 키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GMO 표시 대상으로 지정한 대두, 옥수수, 유채, 알팔파, 면화, 사탕무 이외의 작물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표시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 역시 식용유와 간장, 당류 등을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 등의 GMO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화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식용 GMO 214만1천톤 가운데 대두가 98만2천톤, 옥수수가 113만2천톤에 이른다.

대두와 옥수수는 대부분 식용류나 간장, 액상과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GMO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식품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GMO의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견해다.

식품업계에서도 GMO는 현재까지 진행된 과학적 검증으로 볼 때 안전하며 정제과정을 거쳐 단백질인 GMO DNA가 남아있지 않아 GMO 표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자급률이 낮은 콩(11%)과 옥수수(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비GMO 원료 사용으로 가공식품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홍욱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