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1월 1일 기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후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으로 전화(☏063-320-2478)나 팩스(☏063-320-2248)로 신청(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1월 1일 기준일 경우 4월 13일~5월 2일, 5월 31일~6월 29일이며, 7월 1일 기준은 9월 2일~9월 29일, 10월 31일~11월 29일로 연 4회에 걸쳐 운영(의견 제출기간 & 이의신청기간)한다.

신청된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해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시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감 제고와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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