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 이한승의원, 이성수의원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한승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공동행사 유치(개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 사용료 1천만원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문서, 양해각서 체결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성수의원이 제출한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무주군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성수의원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친환경농업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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