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첫 불허··· 생태환경보호 우선 공유수면 포락지 둔갑 매매 기승 대책마련 필요

최근 부안 변산 해안가 ‘포락지’에 대해 개인간 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부안군이 이들 포락지에 대한 개발을 사실상 규제하기로 했다.

변산반도의 수려한 해안절경과 해안생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은 최근 포락지를 매입한 A씨가 변산면 운산리 일원에 위치한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키 위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민원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변산면 운산리 해안가에 위치한 토지 2필지에 대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해 숙박시설을 신축하겠다며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포락지 복원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수려한 자연해안 경관과 해양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씨가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했다.

군은 다만 불허 사유서에는 민원인이 불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토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허한다고 표기했다.

A씨가 제출한 토지조성비용 선정금액을 재 산정한 결과 감정평가금액보다 커 경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산 해안가의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돼 땅장사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변산 해안가 공유수면을 포락지라고 속여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는 정황이 전해지고 있다”며“부안군은 해안경관과 해양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포락지 복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부안군에서는 최초로 포락지 조성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민원이 있었는데 공익을 위해 불허했다”며“특히 해당지역은 해안방재를 위한 사방시설물이 설치된 데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환경연구소와 군산수산청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고 이들 기관의 의견과 부안군의 의견이 서로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제주 해안가의 공유수면이 포락지로 둔갑돼 땅장사에 이용되는 등 개발바람이 불자 해안경관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포락추정 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해안경관 보호를 골자로 하는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부안=김태영기자 kty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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