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부터 인데 여성가족부 발간 ‘2016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2002년 아동보호 건수는 2,478건인데 반해 2013년 6,796건, 2015년에는 11,027건으로 2002년에 비해 4.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6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8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전국 226개 시․군․구 1곳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56곳만 설치돼 있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또한 2016년 180억원에 비해 70억 가량 증가했지만 일본은 아동학대 예산이 1조3,588억원으로 우리나라의 70배에 이른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 이와 같은 보호기관,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없이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의 관심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 강화, 아동보호 예산 증액을 통한 아동보호기관 및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다.

/조휴신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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