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군산경찰서 경제2팀장  

반칙의 사전적 의미는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기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운동경기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반칙행위를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은 계속되어 왔으며 경찰에서도 여러 시책을 펼쳐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방법을 제시해 왔다.

2017년 경찰에서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3대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과 연계, 체감 안전과 직결되는 여성, 서민, 동네, 교통 등 4대 분야에 대한 치안활동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반칙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등 안전비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 취업 등 선발비리와 사이버 반칙 분야에서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온라인상에서의 타인모욕 및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교통반칙 행위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음주, 보복, 난폭운전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전 등 얌체운전의 경우 그 중 일부 반칙 법규는 단축과정에서 일정부분 시민들의 불편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칙행위를 개선하고 준칙행위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경찰에서 추진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생겨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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