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는 지난 21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2017년 제1차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제시의 보육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는 2017년 김제시 보육시행계획, 김제시의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가 상정되어 위원들이 이에 대해 심의하였다.

김제시는 출생률 감소 등으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72%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신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 지속적인 교사 수급의 어려움 및 광범위한 농촌지역을 몇 개의 어린이집이 아우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도시지역보다 완화하여 농촌지역 내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원들은 전반적인 시의 인구추이와 어려운 어린이집의 운영상황등을 고려하여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35천원),어린이집 친환경 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입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등을 통해 김제시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 보육정책위원장인 시장권한대행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김제시의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모두에게 신뢰받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제=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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