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황산면(면장 이하영)은 2017년도 쌀·밭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2. 23. ∼ 2. 27.까지 3일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여 황산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직원이 합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접수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 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이에 황산면은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10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는 2016년도와 경작상황이 전혀 변동(신규 농지 추가 및 삭제 등) 없는 농가도 빠짐없이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는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확인서 등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영 황산면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 할 것과 영농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접 확인하여 대상농지가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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