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수수료 82개 신설 78개 인상 씨티은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고령층 불편-불만 가중

예금 금리는 요지부동이고 대출 금리 상승세는 가파른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수수료 신설·인상 움직임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수수료 조정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북은행 등 국내 16개 시중은행이 총 82개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78개는 인상했다.

국내 금융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수수료 수익 구조를 개선, 즉, 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신설·인상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고 시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는 데다 나라별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8일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시 입출금식 계좌를 만드는 신규 고객에 한해 거래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월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존 거래 고객과 예금, 신탁, 투자상품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창구 거래 없이 모바일,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디지털채널을 이용하거나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내 3대 은행이라 꼽히는 국민은행도 창구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의 고객과 파급력이 씨티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크기 때문에 당장 도입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씨티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데다 논의 자체만으로도 수수료 신설·인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 이에 금융소비자는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신설·인상해 놓고 소비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창구 거래를 하는 고객 중 상당수가 온라인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인 만큼 창구수수료 도입이 확산될 경우 고령층의 불편·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나라별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수수료 체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며 “수수료 신설·인상에 대해서는 원가의 적절성 등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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