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외부강의 준수 지침 마련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외부강의 준수 지침을 마련했다.

23일 도교육청이 마련한 외부강의 등 관리체계 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당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 등의 강의료를 초과해 받은 수 없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금액은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한 것이다.

또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요청자와 사유, 장소, 강연료 등이 담긴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제외된다.

외부 강의 횟수도 제한된다.

댓가를 받는 모든 강의, 발표, 토론은 월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되고 부득이 초과 시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강의료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금액을 제공자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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