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신희선

버스 잔액이 부족하여 하차하란 버스 기사의 요구에 격분하여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기에 그 죄를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요즘에는 운전석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처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cctv설치, 또한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다는 경고문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비단 한사람에게 가하는 폭행이 아닌 승객 모두의 위험을 촉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갈수록 점차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다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법으로, 소송으로, 경찰로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 또한 많다.

이와 같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내리라는 요구에 , 버스가 출발하니 움직이지 말라는 요구에, 안전때를 매라는 이유로 화내는건 기본이고 심한 경우 손찌검을 한다.

버스 기사에 대한 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는 도로 교통 상황과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 기사 전용 문을 설치한 버스도 많다.

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버스기사들은 여전히 폭행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 년 약 3천건이 넘는 버스기사 폭행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버스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승객을 비롯한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행동이다.

안하무인 승객의 갑질은 버스 운전기사 뿐 아니라 승객, 나아가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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