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북전주세무사협의회 소속 최창근 세무사를 진안읍에, 김정두 세무사를 용담면 등 면단위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들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등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이(83)씨의 경우 지난 2003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안군에 전화로 구제방법을 호소했다.

이에 군은 마을세무사를 연결해 상담 후 해당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전액을 감면 받게 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며, 추후 ‘찾아가는 마을변호사’와 연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대행은 무료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쉽지 않은 여건속에서도 기꺼이 재능기부를 해주신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세금문제로 고민 중인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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