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도통지구대 경사 설영미

한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의무화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하자는 취지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최초의 아동학대가 재학대로 이어지며 반복되고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에서는 2015년 인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피해의 주를 이루는 만 6세 미만 연령대의 아동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길들여져 외부에서 학대 피해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발의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올바른 부모상을 만들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성인들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아이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를 도와주는‘부모되는 법’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한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7세에서 10세 사이에 형성된 불안, 공포감은 평생의 두려움의 무의식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의 관심이 못 미치는 곳에서 혹은‘나의 신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쩌지?’하는 죄책감에 주변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은 병들고, 그렇게 학대받은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나석주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의 아이들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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