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고창군 심원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노부부가 저녁 식사 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자 부인이 남편의 손을 바늘로 따고 가슴도 흔들어보다가 깨어나지 않자 다른 곳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위급하다고 알리려고 하였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그 부인은 당황하여 그 마을 노인회장에게 달려가 위급함을 알렸고 그제서야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조기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은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하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 부인이 가족이나 이웃에 알리기 전에 먼저 119에 신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노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위급상황 대처방식은 이 사례와 유사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가족과 이웃에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고 위급시 생각나는 것은 119보다 가족과 이웃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위급상황에 닥친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114에 전화하여 119가 몇 번인지 물어보았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119신고자의 지연 및 부정확한 위치 신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골든타임(Golden Time)을 단축을 위한 올바른 119신고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고창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활동시 노인을 위한 119신고요령을 홍보하거나 U-119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소를 모른다면 마을이름이나 주변상가의 상호를 알려주면 파악이 좀 더 용이하다.

그리고 119신고시에는 휴대폰보다 일반전화가 좋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신고시 신고자 주변에 있는 기지국 위치가 119상황실 모니터에 표시되지만 일반전화로 신고시에는 119상황실에 신고자의 주소가 정확히 표시되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노인은 UN과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로 볼 수 없는 65세 이상을 통상적으로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65세이상 고령자인구가 2015년 654만명(전체인구의 13.2%)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5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순이며 2015년 5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이며 그 중 32.9%는 고령자 1인 가구라고 한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고령자 사망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어 1분이라도 빨리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한다면 그 만큼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의 건강관리는 제쳐두고 자식들을 위해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노인분들이 많다.

노부모님이 위급할때에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할 시대인 것 같다.

/김용일. 고창소방서 무장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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