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선원-안전공제 3종 대상 55억 예산 투입, 930명 지원 추진 4톤 이상 어선 의무가입 대상

전북도가 어업인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보험은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총 3종이다.

도는 총 54억9천500만 원을 투자, 4천930명을 지원 할 방침이다.

어선원 보험은 국비 12억6천만 원과 도비 1억6천800만 원, 시군비 1억6천800만 원, 자부담 5억400만 원 비중으로 총 21억 원을 투입, 1천580명을 지원한다.

그 외 어선보험은 700척, 30억2천900만원을,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2천650명을 대상으로 3억6천6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어선원 보험은 4톤 이상 어선은 의무가입이고, 4톤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어선보험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이 발생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어촌복지형 상품으로 맨손・나잠어업 신고자와 4톤미만 어선의 선원 등이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한다.

도 관계자는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의 보호와 어선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3톤 이상의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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