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일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기관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지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대지급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치료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승인 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후,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해 무이자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3개월마다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3개월마다 8회, 30만원 이상은 3개월마다 12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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