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투어패스’ 출시 등 관광전북을 향한 전북도의 노력이 최근 빛을 발하고 있는 반면, 정작 관광을 수용할 호텔 등 숙박 인프라는 되레 퇴보하고 있어 ‘관광전북’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관광호텔들이 등급심사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자치단체의 안이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0개 관광호텔 가운데 6곳이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 중인 전주코아호텔을 제외하더라도 5곳이 등급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호텔등급심사는 지난 2015년부터 1성급(특1급)부터 5성급(3급)으로 별개수로 등급을 표시하던 것이 바뀌었고 심사도 강화됐다.

특2급이었던 군산의 A호텔은 지난해 12월 강화된 등급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호텔 측에서 파악한 보류 사유는 짐 나르는 인원 미배정 등 특급호텔에 맞는 인력, 서비스 부족이었다.

호텔 측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현재 재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보류’ 판정 호텔들은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고, 행정당국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으로 재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기존 3급이었던 전주시의 B관광호텔은 등급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6월 5성급으로 등급심사를 진행했지만 인원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또 익산의 C관광호텔도 2015년 등급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아직까지 등급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호텔등급과 관련, 어떠한 행정제제도 받지 않은 상태다.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잇따른 호텔 보류 판정을 가져왔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관리감독의 소홀내지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물론 호텔의 보류판정은 호텔의 자구노력 부족이 1차적 문제겠지만 평소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잇따라 보류판정들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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