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교육감 교육부 대책을 임용 합격 효력 3년 탁상행정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교사가 증가하는 현상은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기발령 교원이 늘어난 원인으로 명예퇴직자가 줄고 휴직 신청자가 줄었다느니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 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격자나 교육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수요보다 좀 더 넉넉히 선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발령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다”면서 “교육부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걸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발령 대기교사가 5,0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310명, 1035명으로 발령 대기 교사가 많았다.

전북은 289명으로, 이 중 95% 가량이 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3년 조항’으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귀책사유가 합격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발표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려는 교육계의 흐름에 우려의 뜻을 내비친 뒤 “여러 지역에서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에 대한 고민으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탁상행정식의 대책이 아이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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