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이 징계명단 제출 안해 포장에서 배제" 김교육감 "원칙대로 대응"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북과 서울지역 퇴직교사에 대해 훈·포장을 계속 배제키로 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북지역 퇴직교사 26명에 대해 훈·포장을 계속 배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가한 교사 명단과 함께 징계 문제 등을 처리해 보고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포장 수여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진 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 현황을 보고받아 교육청이 징계하지 않은 교원은 모두 훈·포장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다만 전북과 서울 등 일부 징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국선언 참여 교원의 훈·포장에서 배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에 교원 명단을 제출하고 징계하는 것은 교육 자치권과 교사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 이에 불응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과 서울지역 퇴직 교사에 대해서만 유독 훈·포장을 배제키로 한 것은 ‘역차별’과 ‘교육청 길들이기’로 보여진다”면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현장에서 그간 고생해온 교사들과 교육청을 압박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육부가 서울과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들은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도내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부의 이러한 시국선언 퇴직교사 훈·포장 배제는 방침은 결국은 말 안 듣는 교사를 훈장에서 제외시켜 양심적이고 바른 말 하는 교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야비하고 치졸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교육부가 훈·포장 관련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국가가 부여하는 포상을 원칙 없는 비열한 수법으로 교사와 교육청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야비한 보복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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