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위원은 오는 11일 임기가 끝나지만 제2기 방송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기 방송위원은 오는 11일 임기가 끝나지만 제2기 방송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9일 "방송법(23조3항)에 따라 1기 방송위원들이
임기만료일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방송위 업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정치권 일정을 감안할 때 2기 방송위원선임이
빨라야 3월 초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송위 노조 관계자는 "여야가 상임위원(4명) 배분비율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송위 파행 운영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방송위원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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