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복합판매시설 허용 4월초 입찰

전주시가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에코시티 대형마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시는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매장을 불허하고 대형마트는 복합판매시설(판매시설 중 유통법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이 가능하도록 했다.

2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23일 도보에 게재해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지는 에코시티 상업•업무용지인 C2지역의 1만2060㎡(3654평)와 1만433㎡(3161평) 등 대규모 점포 용도의 2개 부지 가운데 면적이 큰 부지다.

시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공연•전시장에 한정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창고형 매장은 불허하기로 해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에코시티 진출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4월 초 대형마트 부지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에코시티에는 1만3000여 세대에 계획인구 약 3만30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17개 블럭 중 11개 블럭이 분양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시작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대형마트나 허용용도에 맞는 대형마트 등 복합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도보에 고시되면 경쟁입찰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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