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이백파출소 경위 이재호

현재 경찰에서는 112신고 총력대응지침에 따라 범죄신고시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신속히 현장에 보내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112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여정말 긴급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출동을 지연시켜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각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신고전화를 112(범죄), 119(재난,구조), 110(민원,상담)체계로 개편하여 작년 10 월부터 시행,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112 허위신고는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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