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요즘 인형 뽑기가 선풍적인 인기몰이중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인형 뽑기 달인들이 나와, 인형을 뽑는 기술을 선보이고, 그 인기를 대변하듯이 여기저기 인형 뽑기 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인형 뽑기 열풍이 기현상적으로 불고 있는 만큼 1433곳에 인형 뽑기 방이 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무려 6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기현상의 원인으로 답답한 현실 속 소소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인형 뽑기 방은 유흥가 주변에 위치하고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은 20일부터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이후 영업하는지, 경품기준을 위반하는지 ,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인형 뽑기 방에서 캐릭터 인형을 뽑다 보면 캐릭터 모양이 약간 이상한 경우가 대반사이다.

이는 인형 등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일명 짝퉁인형이 많다.

원가가 5000원을 넘지 말라면서 정품인형을 쓰라는 것 또한 모순이다.

일각에선 인형 등 경품가격이 5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고가의 도론 및 블랙박스 등의 경품을 지급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단속에 대부분의 인형 뽑기 방이 적발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이 무인가게여서 청소년의 출입 통제가 어려운데다 원가가 5000원이 넘는 인형이 많기 때문이다.

원가가 5000원이 넘지 않는 인형은 거의 대부분 정품이 아니어서 이것 또한 불법을 조장한다.

반면 정부는 사행성 우려로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형 뽑기 방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도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법으로 인형 뽑기 방을 단속할 경우 오히려 짝퉁 인형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대가 흐를수록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젊은이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문화라면 그 속도는 매우 빠르다.

잘못된 문화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바른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게임기에 몸을 넣어 인형을 빼다가 119구급대가 출동한 경우도 최근 발생했다.

소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윤리적인 주인의 도덕성, 그리고 명확하고 선명한 법 개정이 만나 소소한 재미를 주는 인형 뽑기 방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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