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농기계종합 보험 가입한자에 한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원 확대로 가입비 자부담 50% 중 지방비로 25%가 추가 지원돼 농업인의 보험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광력방제기, 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자차 수리비·자기신체상해 보상 등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 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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