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5.9 대선과 관련,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선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인수위구성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22일 “통상적인 상황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의 조직을 통해 국무위원 추천 및 검증 작업을 해야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이들 수석실 또한 대선 직후 인수인계 작업으로 정상 기능이 쉽지 않다”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무위원 추천 기능에 한정한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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